1. 문제의 소재=리모델링 추진 세력이 리모델링 결의의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창립총회 이후 동의자 중 일부가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철회가 법령 상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원 판례=질의와 거의 동일한 사례로서 응봉대림1차리모델링 사업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전 리모델링 결의를 철회한 사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리모델링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총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총회에서의 리모델링 동의자가 그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리모델링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며, 위와 같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있어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중략) 소외 1, 2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규약 제11조 제4항 단서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소외 1, 2의 조합원탈퇴신청을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제1동을 포함하여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는 결의는 늦어도 참가인 조합이 2009.6.17. 피고에게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의 철회는 리모델링결의의 성립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는 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도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있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소외 1, 2가 피고에 대하여 제출한 조합원탈퇴신청서는 조합원 지위와는 상관없이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만으로는 주택법에 정한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주택법상의 리모델링결의의 철회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0768 판결).

3. 검토=주택법 제11조제3항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결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창립총회시에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혹여 그 정족수가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결의서를 징구할 수도 있고, 일단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철회가 불가하다는 것이므로 창립총회시에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철회가 불가하다 할 것이다.

한편 총회의 결의를 득한 조합 규약의 경우 총회 결의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부칙 제1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1조제4항), 일단 창립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에는 임의 탈퇴도 불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창립총회에서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결의서의 철회는 불가하고, 설령 철회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철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