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명의 의의=제명이란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재건축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 조합정관이 정하는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다.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법 제40조제1항제3호). 조합정관이 정하고 있는 제명사유에 대한 해석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져야 하며, 제명하는 수단도 재건축 사업의 수행상 다른 조합원과 조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써만 행사하여야 한다.

2. 제명요건=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11조 제3항).

재건축을 위하여 조직된 인적결합체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찬성하여 조합원이 된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제명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써만 인정되어야 하고, 규약에 그 제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제명사유로는 ①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는 경우 ②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③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또는 임원 및 대의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④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총회가 개최되고 가결되거나 부결되었으면 승복하여 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하여 조합 집행부를 분란시키고, 사업시행에 지연 내지 손해를 끼친 경우 ⑤ 조합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여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조합은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표준정관 제11조제3항).

조합이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3. 제명결의방법=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명대상 조합원은 의결기관(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조합원은 총회의 성원에 필요한 출석 조합원 수에는 포함되나 자신의 제명결의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조합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조합원 전부를 동시에 제명할 수는 없고, 각 조합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재건축조합의 인가관청이 자격 없는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접 당해 조합원을 제명 처분할 수는 없고, 조합이 제명처분을 한 후에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무자격 조합원이 존재함에도 재건축조합이 제명이나 탈퇴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관청이 사용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