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집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심민규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집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심민규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강력한 규제인 만큼 부담금 기준을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인수위의 부동산TF팀을 총괄하고 있는 심교언 건축대 교수는 과거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비판해왔던 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면제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만, 면제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5개 단지에 3만3,000여가구로,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면제기준금액 상향이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담금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상한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재건축초과이익금액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상한 부과율을 현행의 절반 수준인 25%를 낮춰 부담금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개시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인 추진위 승인일 당시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출 경우 추진위 승인일보다 상승한 집값이 적용되는 만큼 재건축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강남 등과 같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추진위 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까지 장기간 소요된 단지에서의 부담금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면제기준금액 상향과 부과율 개선, 부과개시시점 조정 등이 모두 적용되면 재건축부담금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수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문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의 개선안을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민주당도 대선 유세기간 막판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주택공급 발표를 통해 용적률을 500%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주택소유자에게는 재초환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