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강남구 소재 모 리모델링 조합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재하 파일 공법 검증실험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 지하 주차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인발 실험을 진행하였고, 옥외 실험체 설치를 위하여 일부 보도블럭 철거, 나무 일부 이식, 가설휀스 등을 설치하였는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내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권한이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입대회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위 행위의 금지를 같이 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입대회 신청에 대한 판단=채무자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점, 채무자 조합은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총회 결의를 거쳐 주택법 상 리모델링허가 신청에 필요한 이 사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험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고, 나아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채무자들의 이 사건 실험으로 인하여 채권자 입대회의 시설물 유지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입대회장 개인에 대한 판단=채무자들의 이 사건 실험은 리모델링허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에 큰 차질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실험을 포함하여 일체의 공사 금지를 구하는 것은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하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채권자 개인의 이 사건 권리행사의 결과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점, 나아가 이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단체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개인의 이 사건 신청은 구분소유자 입장에서 단독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어=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한편 집건법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 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 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 생활을 둘러싼 구분 소유자 상호 간의 이해 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 상 공유에 대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그런데 집건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하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를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다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앞에서 본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집건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건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 판시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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