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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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하지 않고, 조합원이 2년 이상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년이 지나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에서 2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은 지위 양도를 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 규정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상태가 건축물의 양도일까지 유지돼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 예외사유 규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예외 규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 요건과 소유기간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해석을 내렸다. 즉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신청이 없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했다고 본 것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종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건축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점과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점을 고려해도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양도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진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재건축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경우 예외 규정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양도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시행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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