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기존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진이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 소집 의결로 인해서 해임되었는 바, 직무대행자 체제 하에서 새로운 조합 임원진 선출 작업이 진행되었고 기존 해임된 조합 임원들이 위와 같은 신규 조합 임원진 선출 과정에서 새로이 입후보하였다. 다만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임원의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등’에서 “임원으로서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임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재선출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 바, 해임된 조합임원들의 입후보가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제되었다.

2. 법원의 판단=해임된 조합 임원진에서는 “도시정비법에는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및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채무자 조합 정관 제17조제7항이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조합원의 임무담임권을 불평등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채무자 정관 제18조제1항에 기한 해임과 제3항에 기한 해임은 구별되는 것인데, 채권자들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임된 것이므로 제18조제1항에 의한 해임을 전제로 한 제17조제7항은 적용될 수 없다”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조합 임원 선거 출마를 제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공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 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하는 바,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정 임원을 해임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선출 제한 등 규정을 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법이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이상 채무자 정관 제17조제1항에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채무자 정관 제18조의 내용 및 조항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8조제1항과 제18조제3항은 서로 다른 별개의 해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18조제1항(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부당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은 해임 사유 등을, 제18조제3항(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은 구체적인 해임절차 등을 각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은 정관 제18조제1항의 사유로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정관 제17조제7항을 적용하여 입후보등록을 취소하고 조합 임원 선거 출마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결어=기존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해임 사유의 위법성 또는 해임 총회 진행 상 성원 미달 등을 이유로 해임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또는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해임의 결과를 인정하고 후임 조합 집행부 선출 절차에 기존 집행부가 재출마를 하는 경우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재출마 해서 조합원들의 판단을 새로이 받아보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해임 의사가 해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로 확인된 이상 새로운 조합 집행부 출마 절차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기존 조합 집행부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 제한일 가능성도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면 위 판시 내용과 같이 정관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관 개정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경미한 변경 사항이 아니어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을 득하고 의결 후 관할 행정청의 변경 인가를 득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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