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현수막 [사진=비대위 제공]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현수막 [사진=비대위 제공]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시공자 선정이 진행 중인데 이번 결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판사)는 김모씨 등이 동작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지난 15일 기각했다.

당시 신청인들은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처분과 SH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민대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 또는 후속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설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8곳이 참석했다. 입찰마감일은 오는 4월 19일이다.

한편 흑석2구역은 면적이 4만5,229㎡로 지하7~지상49층 아파트 1,2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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