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파트는 주택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급해왔다. 지난 1980년대 노태우 정권이 추진한 주택 200만가구 건설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산과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의 지역에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중·고층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했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났다. 이제 이들 지역에 들어섰던 아파트들은 수도관과 엘리베이터 등 시설·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다.

리모델링 장점은 건축법상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축법 제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 적용 완화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적용 완화 내용은 용적률, 건폐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 아울러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기존 대비 최대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즉, 기존 용적률 300%인 단지가 전용면적이 30% 증가하면 용적률은 39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그래서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중·고층 아파트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유형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도시계획 조례상 상한용적률을 정하고 있어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시가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타 1기 신도시들에 비해 도시계획 조례상 낮은 용적률을 적용 중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성남시 분당은 280%, 안양시 평촌 280%, 부천시 중동 280%, 군포시 산본 300% 등으로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반면, 고양시는 용적률을 250%로 제한해두고 있다. 사실상 기존 평균 용적률이 200%인 중·고층 단지들은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 관계자 및 일선 리모델링 추진주체가 모여 용적률 완화를 논의했고, 고양시가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리모델링은 고층 아파트 건립이 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가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에 나섰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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