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구역 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의 초과이익환수금액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개시가격을 인정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물권자에게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분양권이 인정된다.
정부가 지난 3일 공포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은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기존 건축물이나 토지의 가격을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부대·복리시설 소유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개시시점 가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기존 물권에 대한 가격이 인정돼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물권자에게 물건을 양수한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법률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