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서를 확보한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나 방법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만큼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 내용 [표=홍영주 기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 내용 [표=홍영주 기자]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후 창립총회 개최… 검인동의서 사용 의무화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에는 창립총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 상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창립총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한 이후에 창립총회가 가능한데,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제처에서는 동의 확보 전이라도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야 창립총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검인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 동의로 조합해산·일몰제 근거 마련…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을 해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조합해산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일몰제’도 도입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이내에 건축심의나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 또 이전고시 후 1년 이내에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소규모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의 경우에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로주택과 소규모재개발 모두 조합원 지위가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거주·소유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인기 높아진 소규모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마련 예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정해질 전망이다. 개정 전 법령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국토부장관이 시공자 선정기준이나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과 같은 새로운 기준을 고시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 등에 대한 건설사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완료·폐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 등 각종 인가 시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