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 고양시가 관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상 정해진 용적률보다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3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를 250%까지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250%로 묶여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리모델링 때 300%까지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은 380%인데 400%까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종, 3종 및 준주거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선14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현아 당협위원장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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