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개정 주요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1. 8. 10. 일부 개정되어 2021. 11. 11. 에 시행된 뒤, 2022. 2. 3. 에 일부 조항이 또 개정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 2021. 11. 11. 에 개정된 내용중 중요한 것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흔히 ‘전자투표’라고 함)에 관한 것이고, 2022. 2. 3. 개정시행된 내용은 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중 일부 내용 개정과 ②정비사업 감독 주체의 일부 변경이다.

◯ 따라서 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전자 투표 관련 법 개정 내용

◯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제8항과 동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제3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부칙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두었다.

[법 제45조제8항]

⑧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시행령 제42조제3항]

③ 법 제45조제8항 전단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 11. 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제목개정 2021. 11. 11.]

[부칙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제3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 법 시행은 2021. 11. 11. 이다)

3. 전자투표는 2021. 11. 11. 이후 소집한 총회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 위 부칙조항을 보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위 ‘소집’의 의미에 관하여 논쟁이 있다. ①설은 ‘총회를 2021. 11. 11. 이후 총회소집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이고, ②설은 ‘총회 소집 공고나 통지를 2021. 11. 11. 이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총회개최일이 2021. 11. 11. 이후이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이후‘에는 11. 11,이 포함되어 11. 11.부터 적용된다)

◯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자투표 적용시기와 관련된 판결이나 법제처 해석은 아직 없는 상황이나 대의원회 개최와 관련한 법제처의 해석은 있다.

◯ 대의원회 소집과 관련된 법제처 해석은 아래와 같다.

「먼저,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소집”의 의미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 소집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함께 해당 용어가 쓰이고 있는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규정된 “소집”의 의미 또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면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실제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 ‘소집’의 의미에 관한 논쟁에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모두 ‘총회 소집 공고나 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개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총회 개최일이 2021. 11. 11. 이후이면 위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4. 전자투표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논쟁은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사전 승인없는 전자투표 실시는 무효인가?’라는 점이다.

◯ 전자투표 관련 도시정비법 조항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이 조항 내용에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 시장·군수등이 사전승인을 한 경우에만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현 상황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서 이미 관할관청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서 조합 총회의 의결권행사를 전자투표로 실시해도 좋다는 권고조치를 공고하거나 조합에 통지한 경우가 많이 있다.

◯ 이런 경우는 분명히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시장·군수등의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아무 회사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해도 되는가?

◯ 지금 시중에 이용되고 있는 전자투표는 투표자 수, 그리고 찬성, 반대자 수 등이 집계는 된다. 하지만 과연 A 조합원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 만약에 전체 집계만 나오고 개인별 각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집계 조작이 가능해지고, 실제 의결 숫자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의결권행사 수, 찬성 수, 반대 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된다.

◯ 따라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면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총 집계뿐만 아니라 개인별 각 안건에 대한 각 사람별 찬·반 투표현황도 서면결의서처럼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이것이 가능한 회사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여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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