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기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의원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해당 조례개정안을 철회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과는 뜻이 같다.

조례개정안은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오 시장은 신통기획 대상지역을 50곳 가량 선정했는데, 시 예산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조합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모두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공지원을 적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위임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만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못 박아 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당시 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시공자는 공사뿐만 아니라 조합의 자금조달 주체이기도 하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늦추다보니 조합들은 ‘돈맥경화’에 시달렸고, 사업 추진 속도도 더뎠다.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졌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더욱 멀어져가고만 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집값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다.

서울시는 구도심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확대 수단인 정비사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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