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한다.

공익사업법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갑’ 재개발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을’ 등이 갑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갑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을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을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2. 조합원의 협력 의무=재개발조합원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축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의 재건축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건축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정관상의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사업진행의 초기단계에서 조합원들간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의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조합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 내리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일부 오류가 있는 문건을 작성·배포하는 정도를 넘어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한다거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추측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배포하는 경우까지 결사 및 표현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자료제출 의무=조합원은 도시정비법 및 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10조제4항).

4. 변경내용 신고 의무=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표준정관 제10조제3항). 즉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총회소집통지, 분양신청통지, 관리처분계획통지 등 조합에서 통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이 변경전의 주소로 통지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조합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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