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현금청산(3)

현금청산대상자는 언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가?

[ Key Point ]

◯지난 시간에 현금청산의 발생시점, 그리고 조합원지위양도제한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발생하면 계속 조합원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될텐데, 현금청산대상자는 언제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1. 현금청산 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현금청산대상자는 아래의 시기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다.

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상실

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 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다.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그런 지위에 해당하게 된 날

라.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분양계약 체결하지 아니 한 자)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

 

10. 현금청산(4)

현금청산대상자는 그 이후 조합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인가?

[ Key Point ]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개최되는 조합 총회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조합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여전히 현금청산대상자가 등기되어 있고, 또 현금청산금도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현금청산 대상자의 조합 총회 참석 가능 여부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 상실

◯조합 총회는 조합원만 참석 가능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지위상실 이후의 조합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

2.총회 의사정족수 계산 방법

◯현금청산대상자가 발생한 뒤에 개최되는 조합 총회에서는 총 조합원 숫자에 현금청산대상자는 포함시키면 안됨.

◯예) 조합원 1,000명, 현금청산 대상자 100명 발생, 그러면 조합원 수인 총회참석 대상자는 900명이 되고, 이 900명의 과반수인 451명 이상이 참석해야 조합총회 개의 가능.

 

11. 현금청산(5)

현금청산대상자는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도 할 수가 없는가?

[ Key Point ]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개최되는 조합 총회에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참석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신청도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1. 자료 공개, 열람·복사 대상자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는 자료 공개의 대상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은 될 수가 없으나, 현금청산금을 받고 조합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는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124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도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청산대상자도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열람·복사 신청한 것을 무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1. 현금청산(6)

현금청산 협의의 시기 및 방법

[ Key Point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조합에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상담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 액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언제 하여야 하며, 또 협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청산 협의의 시기

◯도시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협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바로 분양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면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결의후 인가·고시가 되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상당기간 더 기다려야 협의가 시작된다.

2. 협의방법

◯청산금액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사업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