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리모델링 관련 규정이 ‘주택법’에서 독립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용될 전망이다. 현재 리모델링은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별도의 분리된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리모델링 절차와 권리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수직증축시 안전성 검토 절차 완화 등에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리모델링 특별법안 발의는 이 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모델링 특별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회부된 상태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 [표=홍영주 기자]
특별법안 주요 내용 [표=홍영주 기자]

▲리모델링은 신축 아닌 증축, ‘사업계획승인’ 대신 ‘리모델링 허가’로 용어 재정비…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서 제외, 행정력·사업기간·비용 절감


법안에는 절차 간소화와 정부지원 근거 등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리모델링 특별법안이 지난해 8월 이학영 의원의 법안과 다른 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대신 ‘리모델링 허가’로 용어를 재정비했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대신 ‘리모델링 허가’를 정식 법적 명칭으로 명시했다. 통상 사업계획승인은 지역주택조합 등 건설사업에서 신축 아파트를 건립할 때 층수와 가구수 등을 확정하고 승인 받는 행정 처분 절차다.

반면, 리모델링은 신축이 아닌 세대수 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도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유형과 혼재돼 ‘사업계획승인’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다. 신축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환경 등의 부문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즉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인데도 불구하고 신축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승인’을 준용하면서 불필요한 절차가 동반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신 ‘리모델링 허가’로 정식 명칭을 변경했다. 향후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의제처리 받도록 명시했다.

업계는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분리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던 터라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 유형은 땅을 매입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초기부터 리모델링과 성격이 다르다”며 “증축에 초점을 맞춘 용어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시켜 행정력과 사업기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수직증축시 안전성 검토 1차례로 완화, 사업 활성화 도모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이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과 상당부분 동일하다. 먼저 수직증축에서 안전성 검토 절차도 1차례로 축소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사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수직증축은 착공 전에 안전진단을 한 차례 더 받도록 정했다. 대신 안전성 검토 절차를 완화했다.

현행법상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지만, 수직증축의 경우 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직증축은 1·2차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1·2차 안전성 검토 절차까지 거치도록 명시돼있다.

실제로 주택법 제69조에 따르면 수직증축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정했다. 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에는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를 1차례로 축소시켰다. 특별법안 제22조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착공 전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 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 적정성 여부 등에 따라 당초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정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2곳에서 대학 및 산업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 확대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도 민간으로 확대했다. 2곳으로 한정된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해 내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한국건설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2곳으로 한정했다. 이 경우 안전진단 검토 신청이 몰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일선 단지들의 리모델링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에는 2곳의 전문기관 외에도 건축구조 관련 상설기관인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등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리모델링 지원기구 지정 및 센터 설치 등 지원 근거 명시


정부가 리모델링 지원기구를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점차 커지는 시장 규모에 맞춰 주택법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특별법에 직접 명시하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리모델링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기구는 정책, 상담 및 교육,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지원을 담당한다.

지자체장이 직접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 지원센터 역시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사전 안전진단, 착공 전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리모델링사업 기금을 설치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조합 운영자금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