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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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을 골자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조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심의위원회는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모델링사업 역시 새로 지어지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완화시켜야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은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종전 건축물을 포함한 증축 연면적까지 모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의 경우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다.

기재부는 리모델링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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