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용지 가액을 공통비용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공제하면 안 된다. 재건축조합이 무상취득한 사실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할 수 없다(법인, 심사법인 2017-0006, 2017.7.24.).

1. 청구법인의 주장=청구법인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00광역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00광역시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의 감정평가차액 1,062백만원은 공통경비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원가에 상당하는 753백만원은 비용 추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의견=쟁점 기부채납은 정비사업구역 내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00광역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에 사용하고, 재건축아파트에 맞게 도로 및 공원을 재조성하여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00광역시에 반환한 것이다.

도로 및 공원 재조성을 위한 비용은 재건축사업의 공사원가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공통원가로 인식하여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하였으므로 추가로 비용공제할 사항이 없다.

3. 판단=청구법인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00광역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00광역시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차액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원가로 비용 추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무상사용한 자산은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될 때까지 소유권 변동 없이 00광역시가 소유자였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장부에 무상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산가액이 계상된 내용도 없다.

청구법인은 00광역시로부터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00광역시로부터 공공용지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에 사용하고, 재건축사업 완료 후 공공용지를 재건축아파트에 맞게 재조성하여 원래소유자인 00광역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반환한 것이다.

무상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계산할 수 없는 점, 또한 도로·공원의 재조성비용은 재건축사업의 공사원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구법인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추가로 공제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부채납한 자산의 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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