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부,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 신설과 해체감리자 업무 추가 등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해체공사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역사출입구, 보행로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장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된다. 더불어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은 현장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교육시간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건축물의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촘촘해지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거나 신설돼 현장에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안전관리 수준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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