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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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구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물권자에게 물건을 매입한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이 대안으로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분양권이 박탈되는 일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매입한 경우다. 매입 당시에는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었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면 분양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도 추진위나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로 표현되어 구청장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구청장도 사업시행자와 정비업체에 대한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게 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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