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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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일대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 밑그림이 완성됐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86곳이 지정됐고, 지역업체 선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최대 43%p까지 적용 받는다. 시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신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은 법정 주민동의 확보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30 정비기본계획 상 신규 재개발 예정구역 [표=홍영주 기자]
■2030 정비기본계획 상 신규 재개발 예정구역 [표=홍영주 기자]
■2030 정비기본계획 상 신규 재건축 예정구역 [표=홍영주 기자]
■2030 정비기본계획 상 신규 재건축 예정구역 [표=홍영주 기자]

▲총 86곳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기존 161곳과 합쳐 총 247개 구역서 사업 추진


대구시가 관내 구도심 재정비 방안이 담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86곳과 기존 161곳을 합쳐 총 247곳이 2030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각각 재개발 38곳, 재건축 48곳이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36곳으로 가장 많은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북구 13곳, 동구 12곳, 서구 11곳, 남구 7곳, 달서구 5곳, 중구 및 달성군이 각각 1곳 순이다.

이 가운데 23개소가 밀집한 수성구 지산·범물 지역은 시범 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부문별 계획으로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경관계획 △환경계획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신규 신청지역 중에서 노후도 등 요건은 충족하지만 주민들의 찬·반이 공존하는 등 여건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어려운 곳들은 유보구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진=대구시청]
[사진=대구시청]

▲지역업체 참여 및 녹색건축 등 인증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3%p 추가 확보


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로 최대 43%p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공자 20%, 설계자 3% 등 총 23%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여기에 소형주택을 건립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p를 더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사가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용적률 인센티브 20%p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은 총 4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등급 5%p △제로에너지 건축물 10%p △지능형 건축물 5%p △소형주택 건립 5%p 등이다. 각 항목별로 합산해 최대 20%p까지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3%p는 시공자의 도급비율이 50%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도급비율이 50% 미만이면 참여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반면 외지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각각의 항목에 추가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는 2.5%~5%p로 최대 10%p를 적용해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업체가 참여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로 최대 20%p를 제공 받는다.

 

▲대구시, 2031년부터 연평균 3,000여가구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시는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평균 소요기간을 약 9~10년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주택공급은 약 10년 후인 2031년부터 연평균 3,000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업체 선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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