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내 재개발·재건축조합 4곳을 직접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관내 재개발·재건축조합 4곳을 직접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관내 재개발·재건축조합 4곳을 직접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흥시 A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등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올해 재개발·재건축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이나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사항을 점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에서 4곳을 선정해 3월에 2곳, 8월에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일단 점검 전인 1~2월과 6~7월에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한다. 이후 3월과 8월에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시·군 점검 참고서(매뉴얼)를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제작·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온라인 강의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에 게재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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