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갈무리
법제처 갈무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1명이 구역 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과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한 채만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A가 B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A는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몇 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지난달 29일 한 민원인은 법제처에 “A·B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또 다른 한 채는 A의 단독 소유일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주택공급 기준”을 묻는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법제처는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A·B와 또 다른 주택 단독소유자인 A에게 각각 1주택씩 총 2채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먼저 도시정비법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를 각각 구분해 주택공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 또는 공유한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주택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정이 없다.

실제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명시된 규정만으로 공유자인 A·B 또는 단독 소유자인 A를 두고 주택 한 채만 공급할 경우 어떠한 대상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한 채만 공급할 경우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B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유주택에서 공동소유자인 B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유자 A가 또 다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자 B가 주택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 또는 공유한자가 일부 겹칠 경우 주택을 한 채만 공급하면 공유자 B에게 불합리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정비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는 없는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공급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공유한 종전 주택, 토지를 기준으로 1명이 소유한 경우와 다수가 공유한 경우를 구분해 각각의 공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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