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비 납부 의무=정비사업비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법 제40조제1항제13호, 표준정관 제34조제1항), 정비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법 제92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법 제93조제1항), 조합원은 정비사업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표준정관 제10조제1항제5호).

조합은 정관에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하고(법 제40조제1항제13호),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의 규정에 대한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40조제3항 단서), 조합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총회의결을 거쳐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34조제2항).

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표준정관 제34조제3항).

 

2. 청산금 납부 의무=조합원은 청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표준정관 제10조제1항제5호).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법 제89조제1항).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법 제89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제90조제3항).

조합의 청산금에 관한 처분은 청산금교부청구권 및 납부의무를 형성하고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3. 현물출자의무(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의 현물출자 의무를 부담한다(표준정관 제5조제1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정관에 정한 현물출자 약정의 이행으로 재건축조합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재건축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신탁등기의무를 부담한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및 정관상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인가 이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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