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합원 분양신청(4)

조합원 분양신청서 작성방법

[ Key Point ]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낼 때 조합원이 제출할 분양신청서 양식을 첨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서식24 분양신청서를 살펴보면, 1순위, 2순위 등 순위별로 기재할 수 있는 난이 없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원 분양신청서 양식에는 순위별로 선택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1. 서울특별시 분양신청서 양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분양신청)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영 제59조제2항제2호’라고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분양신청서’를 말하는 것인데,결국 분양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이 서식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서식은 아래와 같다.

◯위 서식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인적사항, 소유 부동산을 기재하는 난이고, 분양희망 의견을 적는 난은 아래와 같이 아주 좁고 간단하다.

2. 서울특별시 분양신청서 양식 수정

◯그런데 예를 들어,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 공급면적이 59㎡형, 71㎡형, 179㎡형 등 3가지이고 이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하여 위 공란에 적어야 하는데, 이것을 조합원들이 정확히 손으로 기재하여 적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합별로 공급되는 면적대를 전부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위 분양신청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해당란에 조합원이 기재하도록 수정하고, 그 밑에 기재례를 함께 넣어 두어 조합원들이 기재례를 보고 빈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양식>

<실제 기재례>

3. 가장 바람직한 양식

◯위 내용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아래와 같은 양식이다. 저는 아래의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린다.

◯위 양식을 보면 조합원이 어느 것을 1지망, 2지망으로 신청할지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조합에서 추후 신청집계를 할 때도 훨씬 수월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분양신청서에 위 난을 만들어서 분양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조합원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7. 현금청산(1)

현금청산이란 무엇이며, 누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가?

1. 현금청산이란 무엇인가?

◯사업시행자(주로 ‘조합‘)가 현금청산대상자 소유의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람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앞으로 이전을 해와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현금청산대상자는 누가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는 현금청산대상자로 아래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위 3호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5년 이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투기과열지구 내인 A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같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B 정비사업조합의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A 정비사업조합으로 분양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B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분양분을 받을 수가 없고 현금청산자가 된다.

◯위 4호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로 분양신청을 한 뒤 분양계약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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