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합장 급여는 사업규모에 따라 389만~465만원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의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급여 수준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3일 ‘2021년 조합·추진위 상근임직원 실태조사 결과 및 2022년 표준급여(안)’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급여안은 협회 회원 상근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
우선 협회는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최저 389만원, 최고 465만원의 급여 수준을 권고했다.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합원 수에 따라 △300명 미만 389만원 △300~500명 미만 408만원 △500~700명 미만 428만원 △700~1,000명 미만 446만원 △1,000명 이상 465만원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상근임원의 경우에는 318만~388만원을, 상근직원은 194만~229만원 수준이다.
한주협의 허미경 회원지원부장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표준급여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선 추진위와 조합의 상근임직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재건축·개발 등 정비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근임직원의 약 절반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4% 이상이 지난해 급여가 동결됐으며, 근무시간도 10명 중 7명은 하루 8~1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2%)과 불만족(39.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만족은 14%에 불과했다.
더불어 조합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비 조달 방법은 시공사 대여금이 50.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비업체(15.38%)와 기타협력업체(9.23%)로부터의 대여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77% 이상이 대여금 중단 경험이 있을 정도로 비용 마련이 사업추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및 2022년 표준급여(안)은 한주협 홈페이지(www.aru.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