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올해 조합장 급여는 사업규모에 따라 389만~465만원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의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급여 수준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3일 ‘2021년 조합·추진위 상근임직원 실태조사 결과 및 2022년 표준급여(안)’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급여안은 협회 회원 상근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

2022년 주택정비사업 조합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 [자료=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2022년 주택정비사업 조합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 [자료=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우선 협회는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최저 389만원, 최고 465만원의 급여 수준을 권고했다.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합원 수에 따라 △300명 미만 389만원 △300~500명 미만 408만원 △500~700명 미만 428만원 △700~1,000명 미만 446만원 △1,000명 이상 465만원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상근임원의 경우에는 318만~388만원을, 상근직원은 194만~229만원 수준이다.

한주협의 허미경 회원지원부장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의 표준급여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선 추진위와 조합의 상근임직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재건축·개발 등 정비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근임직원의 약 절반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4% 이상이 지난해 급여가 동결됐으며, 근무시간도 10명 중 7명은 하루 8~1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2%)과 불만족(39.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만족은 14%에 불과했다.

더불어 조합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비 조달 방법은 시공사 대여금이 50.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비업체(15.38%)와 기타협력업체(9.23%)로부터의 대여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77% 이상이 대여금 중단 경험이 있을 정도로 비용 마련이 사업추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공지사항 갈무리]
[사진=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공지사항 갈무리]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및 2022년 표준급여(안)은 한주협 홈페이지(www.aru.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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