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서 표자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서 표자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윤리규범 지침서를 발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발간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서에는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 및 비리, 사업지연 등에 대한 지침서는 물론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일 조합의 계약업무 체결, 실태점검 시 위반 사례 등 조합임원의 윤리기준 및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지원부(053-663-8741)로 연락하면 된다.

손태락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 1월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정책 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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