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누리집
법제처 누리집

구역지정 공람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가 다른 구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정비구역으로 돌아왔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해당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23일 한 민원인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재개발구역에 거주했으나, 공람공고일 후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했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에 다시 이주해 온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주거이전비 대상자의 인정시점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을 종합하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한 자로 한정된다. 이는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주거이전비 보상만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이주·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과 금액 등이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기 전에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했다면 해당 세입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이 확정되는데, 인가 전에 다른 구역으로 이주했다면 재개발구역으로 다시 이주해 왔더라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세입자’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 재개발구역으로 이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서 당연히 제외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 시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이주한 이상 앞선 사유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다만 법제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람공고일 이후 일정시점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