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건수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올해 총 누적 수주액은 약 9조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리모델링은 지난 2019년 잠원훼미리와 신답극동 시공자 선정 이후 ‘경쟁’이 사라졌다. 당시 잠원훼미리는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에 각각 참여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시공권을 거머쥔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이었다. 신답극동도 쌍용건설이 금호건설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후 경쟁은 전무하다. ‘리모델링=수의계약’이라는 공식이 시장에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전국 38개 사업장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졌지만, 무려 9조원에 달하는 총 공사비는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사들의 실적으로 이어졌다.

상당수 사업장들은 시공자 선정시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택하고 있다. 물론 신용등급과 도급순위 등 각 사업장별로 눈높이에 맞는 건설사를 찾아 ‘조건’을 걸어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을 통하면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더 나은 사업조건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경쟁이 사라지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선택의 폭이 제한받고 있다.

리모델링에도 정비사업처럼 일반경쟁에 원칙을 둔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경우 2018년 2월 계약업무 처리기준 도입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반경쟁’을 택하고 있다. 다만 지명경쟁은 3억원 이하의 건설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수의계약도 2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및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등에만 적용할 수 있다.

즉, 총 공사비가 적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으로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더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문을 게재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시망이 구축돼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은 점차 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선택이 침해 받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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