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정비구역 내 소유토지 등을 출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 지급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세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6).

2.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동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등록을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중 빠른 날로 한다.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건설, 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고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제88조(정의)=양도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방면에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3)도시정비법 제8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또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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