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기간 종료 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자가 조합에 이주촉진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은 후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착공을 위한 이주 및 철거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때부터 조합은 이주비 대출,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업무등을 중첩하여 진행하면서 엄청난 사업비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주를 완료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조합은 이주촉진을 위해 이주기간을 지정하면서 ‘이주촉진비’라는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이사비를 이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법원은 ‘이주촉진비’에 대해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하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와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지급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주촉진비 지급 취지에 기초하여 조합이 공고한 이주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 판결 참조).

조합이 조합원들을 빠른시일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 착공 시기를 앞당기면 매월 수 억원씩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시기를 몇 단계로 나누어 해당 단계 안에 이주(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 퇴거까지 완료)를 완료하면 그 단계에 맞는 이주촉진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조합이 재량으로 설정한 기한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여 이주촉진비를 수령하지 못한 조합원이 있더라도 해당 조합원은 조합의 이주정책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 점, 또한 세입자의 늦어진 퇴거시점에 상응하는 차임상당의 이익을 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이주촉진비 지급기준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주촉진비 지급기간 중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으나 추후 소송절차(주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조합원이 발생한 경우 위 조합원에게 이주촉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실무적으로 현금청산자가 소송에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방법은 분양신청안내 미통지에 대한 조합의 과실을 인정받아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판결을 받는 방법과 조합의 호혜적 또는 정책적 판단아래 화해권고결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의 조합원 지위는 소급하여 회복된다. 원고는 조합의 과실로 인해 이주촉진비를 수령할 기회 자체를 상실한 꼴인데,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 등을 적법하게 했다면 원고가 조합의 이주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주촉진비의 일부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음에도 추후 조합이 정책적 차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준 경우, 원고의 조합원 지위는 소급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조합원으로 재가입하는 것일 뿐이다. 화해권고결정문에도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을 분양하고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수립하라고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지위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이미 이주기간 도과로 인해 청구권을 상실한 이주촉진비를 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과 같다.

문의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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