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제점 및 문제 유형=종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1.1.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을 세분화하여 세액을 늘리는 한편 주택 수(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나아가 2020.8.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징벌적인 수준으로 종부세율을 상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①그 세율이 과도하고 ②다주택자, 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③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았고 ④지분소유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사안에 따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해마다 종부세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조정지역 2주택, 조정 비조정 합계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고 1주택자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의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약 180만원이지만 공시가격 14억원 주택과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소유한 자의 종부세는 약 1,450만원에 달하며, 또 공시가격 30억원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약 2,000만원이지만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액이 약 6,6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종부세는 매해 6.1.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하기만 하면 조정지역 2주택자로 취급되어 과중한 세 부담을 지고 있다. 즉 이사를 이유로 새로 집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단지 6.1.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2주택자로서 중과를 적용 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적용을 위한 주택수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데, 즉 조정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다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사망하여 주택을 공동상속 받게 되는 경우 주택 일부 지분 소유만으로도 2주택자로 취급되어 종부세를 중과받게 되고, 부부가 각각 조정지역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자 1주택자로 종부세를 부과받지만 부부가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각 1/2씩 지분소유하는 경우에는 각자 2주택자로 중과된다.

법인의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데 그 정도가 과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법인은 공제가격 적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다음 바로 단일세율(구간별 세율 X)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를 적용받는다. 이에 공시가격 15억원의 1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세액은 약 4,700만원이다.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14억원 1주택, 1억원 1주택을 각 소유한 법인의 종부세액은 약 9,800만원에 이른다.

현행 종부세법은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할 것이다.

2. 불복방법=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단 기한 내 종부세를 납부하고(미납하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 있고 신용등급 하락 등의 리스크가 발생), 이의신청·조세심판 등을 제기한 다음(조세소송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소송을 제기(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고 기각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제기)하는 것이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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