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기 광명시 광명7구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기존 경기 광명시 광명7구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바뀐 광명7구역으로 푸른 부분이 편입된 지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바뀐 광명7구역으로 푸른 부분이 편입된 지역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광명7구역이 인근 구역을 추가 편입하면서 세대수가 늘어난다. 광명7구역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추가 편입 규모는 2만6,097㎡로 기존 9만3,694㎡에서 11만9,791㎡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대수도 기존 2,506세대에서 368세대가 늘어 총 2,874세대로 증가했다.

아울러 도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0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추가 고시했다. 이로써 기준일 이후 신축이나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광명7구역을 올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7구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 절차 등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주민 호응이 늘어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직접 공공재개발 사업에 편입되길 희망했다”며 “주민 동의율 확보와 연계되는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후보지 확대 추진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되며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도내 후보지는 광명7구역 이외에도 고양 원당 성사지구(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 등이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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