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하던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이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망자인 현금청산자에게 그 청구권이 발생한 후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는 경우, 둘째 상속인이 직접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현금청산자가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전부터 거주하던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일 전에 사망하였다면,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현금청산자에게 이주정착금 등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인이 그 청구권을 상속받을 여지도 없다.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거주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 계속 거주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사망’도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①위 조항의 입법 목적은 현금청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은 그 사유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인데, 사망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은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직접 이주정착금 등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상속재산에 관한 일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상속인은 망자의 점유도 포괄승계하고, 점유자의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99조제1항) 상속인은 현금청산자의 종전 점유도 자신의 점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소유 부동산에서 공람공고일 전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였다면, 상속인은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므로 직접 이주정착금 등 청구권을 가진다. 상속인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에서 망자와 함께 줄곧 거주해 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원 또한 상속인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인지에 관하여, “망 F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수용재결일 현재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임은 명백하고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왔고 망 F 사망 이후 위 주택을 단독 상속함으로써 소유자의 주택에 관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거나(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5388),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종전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는(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024) 등 상속인이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조합은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기초로 해당 부동산으로의 전입 여부 및 시기 등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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