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 소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희망평형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두 24평형으로 신청하였고, 조합은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그 후 甲은 동·호수 추첨결과 희망하던 24평형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 평형배정기준에 따라 40평형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원고 甲과 같이 다른 평형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하자 조합은 일반분양분으로 남아 있는 29평형 16세대에 관해 평형변경을 위한 재추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甲은 29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조합은 평형변경으로 인한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부담금 부과 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추가부담금 부과 통지는 적법한지 여부?(서울고법)

1. 동·호수 추첨 및 평형변경절차 진행=조합원 평형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신축아파트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는 희망하던 24평형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40평형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 중 기존 평형을 29평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있어 일반분양분으로 남아 있는 29평형 16세대에 관해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자의 의견을 받아 동·호수 추첨 등 배정방법에 관해 대의원회의에서 논의하여 평형변경 및 동·호수 추첨을 진행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 추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이를 반영하여 진행한다”고 결의하였고, 위 재추첨 절차에서 원고는 29평형인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조합원들에 대한 평당 분양가는 34,000,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반 분양가 상한 금액을 평당 31,500,00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이 당초에 배정받은 세대를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 분양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손실(종후 자산 감정평가금액 - 일반분양금액)과 평형변경에 따라 새로이 배정받은 세대를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 분양했다면 생겼을 손실(종후 자산 감정평가금액 - 일반분양금액)의 차액”(이하‘추가부담금’이라 한다)을 평형변경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평형변경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역을 평형변경 희망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

2. 추가부담금 부과 결의 및 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1)관리처분계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서의 3순위 신청에서도 평형이 결정되지 않은 조합원은 신축아파트 잔여 평형에 대하여 큰 평형부터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40평형 아파트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일반에 분양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합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총회결의로써 그 손실을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①원고는 이미 이 사건 40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추첨·재배정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29평형 아파트를 다시 분양받게 된 것인데, 이러한 재배정에 대한 권리는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새로이 부여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조합원의 자격에 내재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때 조합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분담 여부 및 방식 역시 원칙적으로 조합의 총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가 최초 배정되었던 이 사건 40평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액을 일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분양받는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만을 부담하는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초에 추첨·배정 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평형변경을 선택한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만약 원고가 이러한 추가부담금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특별히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부담금 부과 결의 및 통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수 조합원들이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어=조합은 평형변경 절차에서 평형변경 신청자를 기존 분양신청자와 동등하게 처리할지 아니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차등을 부과할지를 관리처분계획의 특성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시 총회 의결을 받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조합은 평형변경으로 인한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부담금 부과 통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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