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분계산 방법=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 2021.08.3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토지조성비, 설계비 등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 관련법령

1)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리된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이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4)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시행자는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5)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한다.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6)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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