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자료=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 [자료=진성준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매년 빈집 관련 통계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일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빈집을 정비·관리·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실태조사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매년 빈집의 정비·유지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자체장이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에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체단체별 조사수행기관과 조사시기가 다른데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빈집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빈집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도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부·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빈집은 통계청이 약 43만호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약 1만2,000여호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양 기관간의 조사결과가 약 3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빈집정비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시·도지사와 지자체는 물론 국가를 추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됨에 따라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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