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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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이다.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車齡係數)×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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