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갑’은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신청하였고, 해당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정식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아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와 같은 업무 권한이 있는지 문제되었다.

2.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60조의2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2015나17274 판결)은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으로 인하여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과 이 사건 정관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그 권한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주민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나,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총회 소집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0비합73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민법 제60조의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의 규약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일 뿐, 그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소집·개최한 창립총회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08 판결)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은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제6항 단서는 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016.3.31. 사임한 이후 창립총회 소집 시까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창립총회에 대하여는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주민총회 개최 요구가 있었으므로 직무대행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7조제6항, 제18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에 선임된 자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된 창립총회에 대하여 그 의사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소집 및 개최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결어

관련 법령 및 판례 법리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의 내부적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는 민법 제60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 범위는 운영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통상사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나 허가를 구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 바, 갑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을 한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이에 대해 인허가권자인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 것에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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