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올해부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율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1 재건축 제도는 지난 2013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대형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당시 핵가족화가 늘고 있는 추세였고, 은퇴세대의 경우 소형 아파트를 통해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대신 투기 방지 차원에서 소형주택의 경우 3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그런데 종부세가 강화됐다. 1+1 재건축 조합원들은 집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급기야 1+1 분양 포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의 경우 1+1 분양을 철회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했다. 이 단지는 설계변경을 통해 건립 가구수를 기존 275가구에서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낮췄다.

인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조합원 주택배정 수요 재조사에 돌입했다. 강동구 둔촌주공도 1+1 분양 조합원 6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신청 평형을 다시 접수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에서는 1+1 조합원 구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정책 방향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1 재건축 조합원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투기 목적이 아닌 노후생활 보장용으로 임대수익에 목적을 둔 조합원들이 상당수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세금 중과 정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반대노선을 타고 있다. 1+1 분양 철회시 설계변경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비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시기가 늦춰진다. 향후 공급량 자체도 부족해진다.

불행 중 다행인 부분은 1+1 재건축시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소형주택을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했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기 전 적용 대상을 두고 정책 모순이 발생할 여지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선행했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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