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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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도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사업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등이다.

부담금 계산은 1㎡당 표준건축비에 부과율과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빼면 된다. 건축연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금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정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기존 연면적 제외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다”며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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