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사진=심민규 기자]
수진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사진=심민규 기자]

최근 LH와 약정을 체결하면서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회승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 임원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해임하는 등 막무가내식 운영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운영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위원을 해임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위원들은 해임 절차는 물론 표결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 해임 과정서 무슨 일 있었나


수진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 21일 주민대표위원인 서정환 씨와 윤영엽 씨 등 2명에 대한 해임을 공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 두 위원에게 해임에 앞서 서면 소명기회를 통보했고, 해당 위원들은 약 일주일 후인 20일 소명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10월 21일 양 위원장은 위원장 본인을 비롯해 부위원장, 감사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자 중 2명의 찬성으로 해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임 위원들은 해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주민대표회의 측은 운영규정에 따른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수진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대표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임원(위원장, 감사 제외)·위원의 선임 및 보궐선임, 위원의 추가선임 및 해임, 상근하는 임원 및 위원의 선정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일반 안건과 달리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양 위원장은 상근위원의 경우 위원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원회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참석자 3명 중 2명이 찬성해 2/3 이상이 의결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임 위원들의 주장은 달랐다. 우선 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임원만 참석하는 회의는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일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아닌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이사회에 불과한 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 해임 안건을 의결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대표를 행사한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과 감사의 찬성표만으로는 위원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수진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심민규 기자]
수진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심민규 기자]

실제로 수진1구역 운영규정 제12조제10항에는 “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당연 위원이며, 감사는 독립기관으로서 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각 1표씩으로 해임기준인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해임 위원 측의 주장과 달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찬성했다면 2/3 이상의 동의로 해임 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해 표결 결과나 회의록 공개 가능여부를 물었지만 양 위원장은 “참석자 2명이 찬성해 해임결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나 회의록을 가르쳐줄 의무가 없고, 법대로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대답했다. 이어 운영규정 등 다른 질문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인터뷰하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 새로운 주민대표위원을 선임하는 과정도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 위원장이 별도의 후보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민대표위원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 위원장은 주민대표위원 2명을 해임한 이후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 6일 주민대표 위원회를 소집해 주민대표위원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위원 변경 신고까지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청인 성남시는 주민대표회의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감독권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승인 과정에서도 일부 임원의 과도한 권한을 담은 운영규정 내용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순환정비방식의 공공시행 재개발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음에도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에 대한 보완 명령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시 담당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진행한 사항을 시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민대표회의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조합정관과는 달리 표준안이 없다”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운영규정을 시가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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