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강남연립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고시문 일부]
서울 강서구 강남연립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고시문 일부]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남연립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구는 강남연립 재건축조합(조합장 문지연)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9일 인가하고 17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가양동 115-2 외 1필지 강남연립은 대지면적이 1,449㎡다. 앞으로 이 곳에는 지하1~지상16층 아파트 1개동 15세대와 오피스텔 42호, 다세대주택 1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동양초, 양천초, 동명초, 동명중, 동촌고, 동양고 등이 가까이 있다. 서울식물원을 비롯해 등촌근린공원, 어울림공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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