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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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총회에서 처리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조합에서는 매년 예산안을 수립해 총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때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이 2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민원인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시행령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총회에 대한 조합원 직접참석 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정기총회에서 처리가 되는데, 통상의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조합원 10%만 직접 참석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예산안에 정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선 현장에서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총회 시 직접 참석 비율을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역시 ‘직접 참석 비율 20% 이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비용을 집행한 후 결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은 정비사업비와 관련이 있고,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산의 사용내역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대로 사용됐는지는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총회의결 사항 중 하나인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개정한 취지가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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