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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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등을 담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이이 될 수 없다. 여기에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이나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에 일부 구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돼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김 의원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결격사유에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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