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그래픽=국토부 제공]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그래픽=국토부 제공]

앞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당초 전용면적 85㎡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온돌이나 전열기 등 바닥난방이 전용면적 120㎡까지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이달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이나 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면적이라고 해도 아파트와 비교해 실사용 면적이 작았다. 하지만 이번에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확대되면서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졌다.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발코니(서비스 면적 약 30㎡)를 고려하면 실사용 면적은 약 120㎡다.

세대 간 배기설비도 개선되는데 건축허가 때 허가권자가 냄새나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잦은 이유였다.

결국 지난 8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시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