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지(900㎡)와 건물 및 아파트(사택으로 이용)를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원 甲 교회는 조합과 교회부지 980㎡ 중 900㎡은 종교부지와 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80㎡은 타 조합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현금보상하며, 甲의 예배당 신축비용과 성물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의하면서 협의 완료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까지로 하였다. 그 후 甲교회는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사택의 소유자로서 아파트의 분양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분양신청을 하였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 전까지 甲교회와 조합은 협약서상의 합의는 결국 불발되어 조합은 교회 등에 대해서는 종교부지를 환지로 제공하고 교회부지 및 건물은 현금청산을 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1. 협약서의 내용 및 쟁점=조합과 甲 교회는 협약서에서 정한 ‘대토의무, 현금보상의무, 임시장소 제공의무’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종교시설이 아닌 사택 등 부동산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하고, 종교시설 자체에 대하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되 조합 측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고,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였다.

원고 甲교회는 ‘사택’의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회 등’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교회 등에 관한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①조합은 甲교회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점 ②조합과 甲교회간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 ①과 관련하여 1인이 다수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의 부동산으로 분양신청을 하고 일부는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택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위 ②와 관련하여 조합과 甲교회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협약서에 규정된 조합의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례의 쟁점이다.

2. 현금청산절차상 위법 여부(현금청산자의 지위와 조합원 지위의 양립가능성)=조합원이 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면서 권리내역으로 기재한 부동산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한 현금청산절차를 거쳐 권리를 취득할 것인지,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을 지급할 것인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 甲교회는 도시정비법 제73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나,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들어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나 법령해석의 취지가 관리처분계획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협약서 기재내용 미반영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종교부지 900㎡를 환지로 정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방법 및 보상액은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조합은 39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해 두었다. 그러므로 조합은 이 사건 교회 등에 대해서는 종교부지를 환지로 제공하고 나머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예비비를 책정하는 등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별도로 그 보상방법 및 보상액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교회에 대한 보상 내역 및 이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조합의 의무 발생은 교회와 조합 사이의 보상비용에 관한 합의가 마쳐져야 발생하는데, 당사자간 그와 같은 협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어=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사택과 함께 종교시설인 교회 등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甲 교회의 경우 종교시설이 아닌 사택 등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신청을 하고, 종교시설 자체에 대하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되, 조합 측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고,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절차를 거치도록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였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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