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료의 제출 및 보관) ①“을”이 “갑”의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면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한 서류, 조합명의로 발송한 문건 등은 전부 “갑”의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을”이 독자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②“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요청 시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개인신상 정보를 비롯하여 업무상 지득한 “갑”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갑”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와 개인신상정보 등의 유출문제 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③“을”은 각종 인·허가 등을 수행한 후 관련자료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을”은 “갑”에게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부 “갑”에게 이전시켜야 하며, 만약에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 용역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넣기를 꺼려하는 계약서 상의 문구가 제1항과 제4항이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해지 시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관련 서류를 자신이 보관하면서 이전해 주지 않아 사업진행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위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제11조(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특히 용역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을”의 향후 업무수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의 등록취소사유가 되므로 위와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용역대금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는 더 이상 자금수입이 없어 회사운영자체가 어렵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들 급여나 업무상 비용지출이 어렵게 되어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실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제12조(계약해지 사유)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갑”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단 이때 부득이한 사유없이 “을”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을”이 계약 시 약정한 착수기간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계약체결일 기준 14일 이내)

2. “을”의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을”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을”이 업무를 해태하여 “갑”의 업무진행 독촉 공문(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함)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5.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파산, 부도, 워크아웃, 법정관리, 본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6. “을”이 업체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하게 하거나, 이권개입을 한 경우

7. 기타 본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해설] 먼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1항으로 정하였다. 위 밑줄친 부분이 일반적인 용역계약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문구인데, 민법 제689조에 따른 “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법에 따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문화 한 것이다. 그리고 “을”이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도저히 더 이상 이 업체에게 업무를 계속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조합 단계에서는 조합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고 안건으로 독촉공문을 보내는 것을 결의한 다음 독촉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데, 이러한 독촉 공문을 2회 이상(2회도 포함된다는 뜻임)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용역대금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도 계약해지사유로 하였다. 물론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지할지 여부는 “갑”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또한 “을”이 업체선정 등과 관련하여 이권개입을 하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불공정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②“갑”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갑”의 내부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경우, “을”은 본 용역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기수행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을”이 수행한 업무까지의 기성 및 용역에 대하여 “을”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금액을 제시하고 그 해당금액만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갑” “을”은 계약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에게 그 때까지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급을 하지 않을 있도록 하였고, 지급해야 하는 용역대금도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그로부터 대여받거나, 시공자로 대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여유를 두었다.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14일’ 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아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13조(이권개입의 금지) ①“갑” 및 “갑”의 구성원은 “을”이 수행하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청탁을 할 수 없으며,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②“을”은 “갑”의 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 및 금품수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만약에 1, 2 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갑”의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하고, 본건 용역비계약 전체 금액(미지급된 금액을 포함한 계약금액 전체금액을 말한다)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이권개입이나 금품수수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됨) 이권개입은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넣었고,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가혹하게 위약벌을 만들었다.

※ 위 이후 나머지 조문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조문들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설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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