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에 대한 법인과 외지인의 집중 매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잇따르자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중 법인 6,700개가 2만1,000건(8.7%)울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명이 8만건(32.7%)을 사들였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을 매수했고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이었다. 특히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 4월 5%에서 5월에 7%로 늘었다. 6월에는 13%까지 올랐고 7월에는 14%까지 증가했다. 급기야 8월에는 22%로 급등했고 9월에도 17%나 됐다.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매집행위로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기획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이나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