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00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4.12.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5.6월 총 552세대 중 345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207세대는 일반분양하였다.

00조합은 해당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면서 개별손금의 분류상 오류 또는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안분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과다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2. 질의요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해당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해야 하는지요?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매출액으로 안분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4. 회신 및 결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즉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면 아니 된다(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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